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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 후 혜택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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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전문예술법인·단체’로 지정받으면 다음의 혜택이 주어집니다.

기부금 모집 허용
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경우  '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' 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 공개모집이 허용(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)
전문예술법인·단체에 대한 기부금 손금(필요경비) 인정
개인이 전문예술법인·단체에 기부한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자의 당해년도 개인소득의 30%등 일정 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
   (소득세법 제34조,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)
-기업이(비영리) 전문예술법인·단체에 기부한 경우 이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법인소득의 10%등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(기업)으로 인정(법인세법 제24조,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)
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가능
- (비영리)전문예술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50%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- (법인세법 제24조,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)
-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전문예술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%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(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,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0조,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9조의2)
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
전문예술법인·단체에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(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,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 1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