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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예술법인ㆍ예술단체 지정제도란?

문화예술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세제혜택 등 제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·공립예술단체, 국·공립 공연장의 위탁운영법인 및 민간 작업예술단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로 지정하여 지원·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

2000년 1월 12일에 도입되었고, 문화예술진흥법 제 7조와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

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[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·육성] [일부개정 2010. 03. 17]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특별시·광역시 및 도만 해당한다)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·육성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은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.
③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·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조례도 정한다.
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 [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] [일부개정 2010. 06. 15]
①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가가 전문예술법인이나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.
② 국가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저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③ 법 제37조에 따른 예술의 전담(이하 "전당" 이라 한다)